세금·세무
알바할때 받는 팁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알바하면서 손님들한테 받는 팁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달에 2~30정도인데 현금이다 보니까 통장이나 카드에 넣어서 쓰고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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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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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팁을 통한 현금소득은 과세관청에서 추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30만원의 소액은 크게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팁이나 봉사료도 별도로 지급자나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은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현금소득은 과세사각지대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