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알바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요?
직장 재직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하는데 사장님이 3.3프로 세금내고 프리랜서 인건비지급 방식으로 지급해줍니다. 월30~50만원 정도 받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가 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이후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근로소득과함께 5월 종소세신고시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알바비금액이 적으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어도 추가세금 없이 알바비에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지급금액의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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