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추론해보면, 당해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업무시설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특약의 조건이 없다면, 전입을 하셔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으나, 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용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의 주택수에 계산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향후 양도시 다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될 수가 있으니,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