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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청설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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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의 오피스텔 월세 비용처리 문의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지만,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된다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주거와 사무를 모두 하고있으며, 전입 신고는 해놓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 목적으로 월세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또한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다른 월10만원짜리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제 거주/사무 중인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받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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