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지만,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된다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주거와 사무를 모두 하고있으며, 전입 신고는 해놓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 목적으로 월세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또한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다른 월10만원짜리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제 거주/사무 중인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받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불이익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