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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청설모211
작은청설모21123.06.01

사업목적의 오피스텔 월세 비용처리 문의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지만,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된다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주거와 사무를 모두 하고있으며, 전입 신고는 해놓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 목적으로 월세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또한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다른 월10만원짜리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제 거주/사무 중인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받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불이익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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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거와 사무실용으로 동시에 사용시에는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주거용과 사무실용에 대한 안분을 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 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 등록사업자인 경우 세입자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인게에 주택임대 특별법 위반으로

    임대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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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월세이므로 사업관련성이 모호하여 경비처리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경비처리 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공무원이 몇십~몇백만면 되는 납세자의 비용 과목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오피스텔 주소지로 사업자변경을 하더라도 주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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