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의 오피스텔 월세 비용처리 문의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지만, 주거용으로 분양을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된다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주거와 사무를 모두 하고있으며, 전입 신고는 해놓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 목적으로 월세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또한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다른 월10만원짜리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제 거주/사무 중인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받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불이익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주거와 사무실용으로 동시에 사용시에는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장부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주거용과 사무실용에 대한 안분을 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 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 등록사업자인 경우 세입자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인게에 주택임대 특별법 위반으로
임대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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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지출되는 월세이므로 사업관련성이 모호하여 경비처리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경비처리 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공무원이 몇십~몇백만면 되는 납세자의 비용 과목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오피스텔 주소지로 사업자변경을 하더라도 주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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