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보험상품별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보험의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보험 가입 이전에 치료를 받은 질환이 있다면 미리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질환에 대한 보험 보장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꼭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니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적인 측면보다는 보험 카테고리가 좀 더 적절하다 판단되니 재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