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통원의료비 보상관련 약관 질문이 이요~~
보험 약관을 보다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합니다.
단, 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하며 동일질병으로 인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365일 동안 30회 신청 가능하고 그로부터 180일 후부터 다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3년 07월 부터 24년 07월 까지 30회 통원치료 받고
그로부터 180일(약 6개월) 후부터 다시 보험 청구 가능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 180일 동안은 병원을 다녀서는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은 다니더라도 보험 청구만 안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65일 동안 최대 30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마지막 통원 치료 후 180일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되어 다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80일 이 기간 동안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없으며,
180일이 지난 후에 새로운 발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통원 30일만 보장하고, 이후 계속 보장은
180일 면책 지나서 보장 합니다.
계속 다녀도 됩니다.
보장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동일 질환으로 청구시
23년 07월 부터 24년 07월 까지 30회 통원치료 받고 그로부터 180일(약 6개월) 후부터 다시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면책기간(180일)동안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부담하여 병원내원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해하신바처럼 6개월은보상되지않아요
하지만 치료는 당연히받으셔야죠 다만보험금지급이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장내용으로 같은 질병으로 연 30회 통원일수이며 최종 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 아니면 면책기간 적용되지 않으며 면책기간내에 통원하게 되면 치료는 받아도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