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희 장모님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때문에 버스에서 넘어졌는데
버스 기사는 무단 횡단한 사람을 잡아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당신이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해서 병원 이송후 가해자 책임보험 으로 접수 했다고 합니다.(와이프 자가용을 이용해 하차후 건너편 약국을 가기위해 무단횡단을 하던중 버스가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거 하여 서 있던 장모님이 넘어 지셨어요 그런데 가해자 보험 측에서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으니 제시한 금액 안에서 치료해결 하라고 하네요. 차량으로 인한 사고인데 책임보험 으로 접수를 한건 잘못된 일 이 맞는지요. 버스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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