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어떤지 봐주세요.
버스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부상을 당하셨는데, 이 일로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해야할 지 판단이 안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어머니는 버스에서 하차하시기 위하여 뒷 문의 손잡이를 잡고 서계신 상태였고,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어머니가 버스입구에 있는 요금 수납통까지 튕겨져 나가셨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택시가 갑자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런 것이라 하는데, 이 사고로 어머니는 흉추 3번, 4번 골절로 현재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중에 계십니다.
수술은 하지 않으셨는데, 당장 치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후의 후유증이 더 걱정이라 교통사고소송까지 진행해야할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공제 조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소송가액으로 버스 공제 조합과 합의도 가능한 부분이라 결국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버스 공제의 지불 보증으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후유 장해의 정도를 확인하여 고령자인 경우 약관에서 고령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인정 기간과 위자료의 차이 등에서 금액을 산출해 보아야 하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가 갑자기 끼어 들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 하더라도 버스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등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 4022 6358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고려하시고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로서 말씀드리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귀하 어머님이시라면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실 것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고
사고내용도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장해도 일정 부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험사(여기에선 버스공제조합일 것으로 생각됨)와 보상금을 두고 큰 다툼이 있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추진해보시고 그 결과가 현저하게 나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탑승중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버스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상해가 흉추 골절로 어느정도의 골절인지는 알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손해액에 대해 잘 판단하여 잘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령을 고려하여 소송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연세가 있는 경우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으며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기여도 참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소송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지금 어머니께서는 버스탑승중이셨기 때문에 공불피해자로 적용될 가능
성이 큽니다.
우선은 지금 어머니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잘 받으 시는것입니다. 향후 치료가 어느정도 호전이 되신다고 하
시면 합의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장해(상실수익액)에 대한 판단을 하여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보시게됩니다. 소송은 우선 보험사의 합의금을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버스, 택시공제 측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소송검토는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 영상자료(cctv, 블랙박스) 등은 꼭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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