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탑승중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버스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상해가 흉추 골절로 어느정도의 골절인지는 알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 보험사와 손해액에 대해 잘 판단하여 잘 협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