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개발 및 구매시 자산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폰트 구매에 관련해서 2가지 문의 드립니다.
당 사에서 폰트 개발로 약 1억원을 집행 예정인데, 해당 부분을 자산처리 가능할까요??
(업체 통해 제작 예정, 개발기간 반년)
그리고 이미 제작되어있는 폰트 구매시 이 부분도 자산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인정여부는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계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인정할지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해당 폰트로 인해 현금유입이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을 얼마로 하는지는 또다른 문제이구요
여기서 자산이되는 개발비는 특허권과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은 해당 특허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계적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즉,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산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라이센스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소액의 폰트 구입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