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리한뱀눈새59
영리한뱀눈새59

폰트 개발 및 구매시 자산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폰트 구매에 관련해서 2가지 문의 드립니다.

당 사에서 폰트 개발로 약 1억원을 집행 예정인데, 해당 부분을 자산처리 가능할까요??
(업체 통해 제작 예정, 개발기간 반년)

그리고 이미 제작되어있는 폰트 구매시 이 부분도 자산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다른떄까치285
      남다른떄까치285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인정여부는 사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계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인정할지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해당 폰트로 인해 현금유입이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을 얼마로 하는지는 또다른 문제이구요

      여기서 자산이되는 개발비는 특허권과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허권은 해당 특허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라이센스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소액의 폰트 구입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