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로고 디자인 비용을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저희 회사 CI(로고디자인)를 변경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하여 2천만원(vat 2백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로고 디자인 비용을 회계처리할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할지 고민입니다.
제작비는 어차피 제작사 인건비여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듯 싶은데, 2천만원 전체가 로고의 가치는 아니니깐요
무형자산 같기도 하지만, 감가상각대상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 않는것이라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공교롭게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룹CI개발비용(CI광고비 포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63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다만, 상표 출원 및 등록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함이 옳다고 봅니다.
[출처: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요약(2018하반기 회계법인 품관실장 확대회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 등의 제작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닌 법인의 자산(상표권 등)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의 무형자산 내용연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CI가 상표권 등록 등을 할 것이라면 상표권 으로 이는 무형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및 제63조에 의거하여
서비스표 제작을 위한 권리의 취득을 위한 제작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이를 취득원가로 보아 무형자산의 산업재산권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나, 상표권으로 특별히 등록하지 않고 미래의 효익이 지급된 비용과 대응할 수익과의 인과관계가 명료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산으로 볼 수 없고 기타 용역비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