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외래진료를 본 환자들은 의약분업에 따라 병의원 바깥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합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밝힌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약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자.
- 조현병(調絃炳)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