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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에
다나에22.04.19

정신과약은 왜 그 병원안에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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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내과나 외과등등 보통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면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잖아요.

근데 정신과약은 진료받고 나서 처방전을 받고

나가려니 나가지 말고 병원안에서 약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구요.

정신과약을 약국에서 따로 취급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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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정신과약은 진료받고 나서 처방전을 받고 나가려니 나가지 말고 병원안에서 약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구요. 정신과약을 약국에서 따로 취급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의약분업 초기 정신과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과의 환자 특성 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외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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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정신과치료환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은 병원내 외래환자에 대해서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하는 법입니다만 정신과치료환자는 병원에서 조제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약국에서 조제받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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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해당 병명에 따라 약을 조제 후 수령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정신과약이 아닌 특정한 질병코드의 한해서는 원내 처방 후 수령하셔야 합니다. 즉 정신과약만 따로 약국에서 취급안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명이나 질병코드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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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모든 병원이 그러진 않고, 정신과만 그러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약국으로 할 경우 환자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여러 이유로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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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정신과 약의 경우 약국에서도 취급합니다.

    원내처방을 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향정 의약품의 경우도 원외처방으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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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정신과약은 진료받고 나서 처방전을 받고 나가려니 나가지 말고 병원안에서 약을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신과 약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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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있습니다. 정신과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병의원에서 처방, 조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받기 싫다면 약국에서 받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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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약품: 정신과에서는 가끔 플라시보 효과를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약국과 호흡이 안 맞으면 치료가 곤란해질 수 있고, 처방전이 외부에 유출되면 환자의 정신과 치료 기록이 노출되어 환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관련 약물은 아예 병원 원내에서 처방하도록 예외 처분을 내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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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원래 원칙상 의약분업이 되어있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아야 원칙입니다.

    2. 다만 약을 긴급하게 공급해야 하는 경우, 파킨슨병 환자가 약을 받는 경우, 항전간제 등 약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질환인 경우 직접 의원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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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신과약들도 일반 약국에서 취급가능합니다.

    일반의원에서 신경정신과 처방을 받는 경우는 원내약국이 없어 밖의 일반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예외적으로 대학병원 같은 원내 약국이 있는 병원의 경우 원내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에 규정된 몇몇 질환에 대해서만 특이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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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외래진료를 본 환자들은 의약분업에 따라 병의원 바깥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합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밝힌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약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환자.
    - 조현병(調絃炳)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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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정신과 약의 경우에도 처방전을 교부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에 한해서만 일부 개인정보에 예민하신 분들은 원내에서 처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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