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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가족보험을 들 예정입니다.
99:1로 지분을 가질 때, 아버지와 저 중 누가 99가 되어야 서로 이득인가요?
(아버지가 99가 되었을 경우 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제 차로 인해 부담이 커질까봐 신경이 쓰여서요..)
실제 차량 소유자와 대표자는 저이고 개인 사업자 경비처리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차량의 유지비는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두분 중 소득이 적은 자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건보료 차원에서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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