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만 18세인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인 귀하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본인이 직접 신고:
대리 신고:
법적 근거따라서, 귀하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거나, 할머니가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