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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으로 금액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많은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적게 받는게 유리한가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단독세대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에 미달해야하며
400만원까지 점점 올라가고 400~900이 150만원으로 최대금액이 되고 그이후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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