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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트레스받은개복치
단독가구이고 급여가 2200만원 미만이며 재산도 2억4천 미만이여야 (두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두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에 해당하
둘 중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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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 2.4억 및 소득 2,200만원을 모두 충족하셔야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