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그밖에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