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침해받은 지재권의 종류에따라 구제책이 상이해집니다. 예를들어 특허권이 침해받았을때는 경고장을 송부하고, 간이라도 신속하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침해임을 빠르게 확인받아 후속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유사합니다.
이외에 민, 형사상 조치도 가능합니다. 침해금지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가능하고 고의침해의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