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분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세무서에서 미제출분 확인으로 ㅇ안내문이 왔습니다.
원천신고는 완료하였으면 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하지않은거라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을 진행하였고,
이에대한 가산세를 반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때 가산세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가산세만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셨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만 부과합니다. 가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