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서세를 2/1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는데, 미제출로 5월3일까지 신고하고 가산세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미 법인세 신고도 끝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