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서세를 2/1일까지 신고했어야 하는데, 미제출로 5월3일까지 신고하고 가산세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미 법인세 신고도 끝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법인 납부계좌를 받으신 후,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협력의무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이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명세서 제출 후 미제출시에 대한 가산세를 산출 후 이미 신고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