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관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은 보통 매매에 의하는데, 경매를 통해서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매각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현장 입찰로 진행됩니다.
경매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 자격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 말인즉선, 권리관계를 알려면 민법총칙이나 부동산 개론 임대차보호법 등의 이론적 기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매의 용어정리, 경매 물건의 열람, 경매서식, 경매절차, 대금의 납부 등 현장실무를 익히셔아 하겠지요.
성공적인 경매를 하기위해서는 철저한 기본지식과 실전기술을 겸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님의 경매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