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감소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1. 저희는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DC형에 가입하여 정관 기준으로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함 2. 만약 정관 기준으로 할 경우 급여가 계속 증가하면 문제가 없지만 급여가 50% 이상 23년보다 24년에 감소 한다면 23년 계상한 퇴직금보다 24년에 퇴직금 계상한 금액이 더 적게 됩니다.예시 ) 23년 퇴직금 총 1000만원/ 24년 퇴직금 총 800만원
위와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상에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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