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짓는 경우 이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용중이신 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지는
담당의료진 또는 약국에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