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계약서 작성 후 그만두기!!
4대보험 포함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 한 상태입니자.
면접 때 스케줄 근무라고 말씀하셨고,
스케줄 전달 미리 해준다고 했지만
전달 못받았으며, 빠질 날짜 말씀드리니
그냥 그 날짜까지 나오라고 하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없고
모두 제 책임인듯 돌아가는 상황에
할말은 다 했으나 일이 하고싶지 않아졌습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7일전 통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며, 이번주 금요일 나가야되는 스케줄인데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손해배상을 받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