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거래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존에 전세를 살던 집에 이번 계약 갱신시 반전세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은 집주인과 직거래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과의 직접거래를 통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이체가 오고 간 적법한 거래라면 금융기관에서 전제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은 공인중개사의 계약서상 날인을 필요요건으로 합니다. 직거래늬 경우 대출승인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반전세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금액은 월세 부분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집주인과 직거래라면 은행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전세 역시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요, 만약 기존 계약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계셨다면, 연장 심사를 할때 반전세로 바뀐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