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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리스
소울리스22.12.18

부동산 안끼고 전세를 직거래 하는 경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부동산을 안끼고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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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사인간에도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은 하고,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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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직거래를 하시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건에 대해서 가입할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요건상 이러한 부분은 없지만, 대출심사시 거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세대출의 경우 따로 담보를 잡는게 없기에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승인해주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 대출승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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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려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은행에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계약도 대출이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대출이 실행 안될 때 계약금반환에 관한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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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단 보증보험의 경우 갱신계약은 직거래도 무방)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법정 확인사항 조사 및 설명 , 계약 당사자 확인 등 신뢰도를 제고하며
    긍국적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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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허위계약서를 방지하고 계약서를 더 신뢰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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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이 가능할텐데 전세대출이 안될겁니다.

    은행에서는 중개사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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