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들간에 코인으로 입금을 하게 된다면 이 내역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코인의 입금내역도 다.. 열람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내요. 그렇다면 코인이 증여로 간주되면 신고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이후 증여받는다면 증여일 이전 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이 모두 증여로 간주되진 않습니다만 각 이체내역, 혹은 송금내역에 대해 소명이 불가하시고 해당 내역을 통해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트레블룰이 시행되었으며, 사실상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