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들간에 코인으로 입금을 하게 된다면 이 내역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코인의 입금내역도 다.. 열람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내요. 그렇다면 코인이 증여로 간주되면 신고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