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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체로소심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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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질문 드립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걸로 아는데 기계장치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더라구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부동산이냐 유형자산이냐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건물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일명 권리금)가액이 토지, 건물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계

    장치 양도와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계

    장치 양도와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는 본래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영업권을 모두 포함하여 대가를 받으면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영업권을 구분하여 대가를 받을 경우 영업권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