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건물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일명 권리금)가액이 토지, 건물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계
장치 양도와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계
장치 양도와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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