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공손한나무늘보102
공손한나무늘보10224.02.15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가치세와 기타소득 처리

사업양수도 관련하여 ,

가게 비품 등 대가와 별도 영업권 대가 를 받는데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용승계는 없어서 포괄양수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양수도 대가 + 영업권 대가 합쳐서 부가가치세 10% 발행하고

영업권 대가만 추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 양수도대가 만 부가가치세 10% 발행하고 , 영업권은 별도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면 될까요 ?

영업권에 대해 10% 부가체 처리 하고 , 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하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해당 사업장 관련 유형자산 등의 가액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후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시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업권과 양수도 대가를 구분하여, 영업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대방은 영업권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물론 양수도 대가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