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해당 사업장 관련 유형자산 등의 가액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후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시 영업권에 대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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