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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 의해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망하거나 사임, 탄핵,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경우 대통령 자리를 승계하는 1순위 직책으로 미국 상원의장직을 겸한다고 합니다.
부통령에 대한 미국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출마자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며,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하는 부통령 선거로 선출한다. 부통령 출마 자격의 법적 근거는 각각 수정헌법 12조(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와 제22조가 규정한다. 부통령 출마자는 대통령 출마자와 마찬가지로 태생적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만 35세 이상인 동시에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다른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