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개인간의 보증제도는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쫄딱 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법인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여전히 보증을 서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