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빌리는데 신용이 부족해 B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게 되었다면, A라는 사람이 빚을 못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B라는 사람이 A의 채무 1,000만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현재 법으로 '개인간의 보증'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은행에서는 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혹은 '실질경영자'가 법인의 신용대출 부분에 대해서 '연대입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