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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꽃님이22.01.11

cctv 설치 법률 질문입니다

간헐적 가정폭력 문제로 가정용 cctv를 몰래 아닌 대놓고 다 보이도록 설치했습니다

배우자는 집에 강아지랑 아이 보려고 설치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오면 cctv를 끄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저에게 자기를 감시하는 걸로 보인다며 자기가 cctv 설치를 알고 있더라도 사전 자기 동의없이 설치 한 거라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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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영상에 출연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따라서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영상의 출연한다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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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촬영을 당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애초의 목적에 반한 설치와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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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그 촬영범위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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