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무조건 처벌받나요?
같은 직장 동료랑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불러 내가 낼께하고 보조석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경찰관이었습니다. 동료가 가까운 거리라 네비를키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습니다. 알콩 농도는 0.14로 취소구요. 이럴때도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한다는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서 동승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형법상 방조에 해당하기 떄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동승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형법 32 조 방조범에 대한 규정을 도로교통법과 연관되게 해석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32조 (종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 경향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
2.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3.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키를 건넨 동승자.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대리를 부르고 보조석에서 잠이들었다는것을 입증하면 처벌은 안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것 입니다.
경찰 조사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항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2. 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나,
3. 또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4.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1, 4.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승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방조행위, 즉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도운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리를 부르려고했고 그 사이 잠든 것이어서 방조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방조죄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서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위와 같은 경우, 주취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대리 운전을 호출하는 것으로알고 조수석에 탄 경우라면 위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방어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대리기사를 호출한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잠들어 버렸고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에 대해 음주운전방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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