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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까마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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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중이신데,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여쭤볼 것이 많습니다..

(19.7.1.~20.5.31 신규채용, 6/1~6/15 단절, 20.6.16~채용연장, 현재까지 단절없이 연장)

19.7.1~20.7.15 (1년차)

20.7.16~21.7.15. (2년차)

21.7.16.~22.7.15. (3년차)

22.7.16.~22.12.31 (4년차-퇴직예정)

이렇게 되는데

1년근무 후 연차미사용수당 15일이 생겨->다음해에 사용x->21.7.15 다음달 8월지급했습니다.

2년근무후 연차미사용수당은 15일 ->7.15까지사용x-> 22.8월 지급예정이고요

3년 연차미사용수당은 16일이 맞나요?

그리고 이걸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않으면

3년차 미사용수당 16일분과 퇴직시에 7.16~12.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맞을지요?

그리고 퇴직시에 지급해야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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