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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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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음식점 사업자등록일 이전 신용카드 부가세공제 여부

업체를 2개 가진 개인사업자입니다. 음식점업을 개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 이전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도(음식점에 쓰인 결제내역)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4월 16일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며칠 전까지의 내역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제로 입력을 해준다면 4월 16일 이전의 전표들을 4월 16일로 입력해주면 되나요?

다른 사업장의 홈택스에 등록되었던 카드로 음식점업 물건을 구매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에 대한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표는 사업자등록일부터 반영하시면 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