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사고 차량이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면 안전한 갓길등으로
옮기는 것이 맞으나 옮기기 전에 사고에 관한 블랙 박스 영상, 사고 차량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여 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사고 처리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설 견인차가 많이 오지만 구난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견인할 수 없으니 그 점만
알고 있으면 되고 10km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속 도로 공사나 보험사의 견인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