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사고로 인해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차량이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하며 추돌 지점 도로 상황등을 감안하여 앞차량(경찰차)에 약간의 과실을 산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