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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치타28
강직한치타2821.03.14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야간 운행중에 제 차가 정차되어있는 고속도로교통순찰차량을 박았습니다. 순찰 차량앞에 다른차량2대가 교통사고 나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량이었는데 순찰차량에 설치되어있는 차선안내판은 들어와있었고 4차선에 사고대기중이었는데 사고지점 표시 꼬깔콘은 갓길에 쭉 나열해 놨더군요 이런경우 순찰차량측은 전혀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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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야간이고 정차가 예견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운전자 과실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적절한 조치 등을 한 경우 즉 질문자의 차량이 멀리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밝힌 경우라면 위 사고의 책임상의 과실을 교통순찰차에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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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사고로 인해 사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추돌 사고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차량이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을 좀 더 확인해야 하며 추돌 지점 도로 상황등을 감안하여 앞차량(경찰차)에 약간의 과실을 산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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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이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차라량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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