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기간내 발생한 사고로 입원,통원의 경우 보험가입시기 이후로 언제든지 보상대상입니다. 따라서
비염수술이 건강보험 처리되는 수술이라면 보상에 큰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성형수술 혼재 및 비급여 비염수술이라고 하면 보험사는 미용목적유무의 수술인지 확인할려고 할것입니다.
청구시 영수증, 진단서, 세부내역서, 초진차트 등을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