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아를 사랑하고 아끼는 치과의사 최석민입니다.
재신경치료는 신경치료를 완료했으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신경치료가 끝나고 크라운까지 씌워놓은 상태라면 재신경치료 시작 전 그 크라운은 제거하는 것이 교과서 원칙입니다.
크라운은 메탈커팅버(metal cutting bur)를 이용해서 절단하고 분리해 제거해 내는데 이 과정에서 치아가 크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크라운을 제거하지 않고 씹는면 쪽에 작은 구멍만 내고 재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재신경치료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닥 좋은 치료 접근은 아닙니다.
애초에 재신경치료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신경치료에서 찾지 못한 신경 등이 있어 신경치료가 100%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한 신경을 찾기 위함인데 처음 신경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조건(크라운이 덮여져 있으면 시야도 제한되고 치과 기구의 동작 범위도 제한됩니다)에서 이런 어려운 치료를 하다는 것은 결코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재재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재신경치료를 하는 이유로 설명됩니다. 이전 신경치료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재신경치료에서 보완해서 더 이상 제거할 신경이 없는데도 즉, 잔존 신경이 없는데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 이제 통증의 원인은 단순히 치아의 신경(치수)이나 치아 때문이 아닐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신경치료를 한다고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발치를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외과적 근관치료(신경치료), 자가치아이식술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