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몇 달 전 300 만원 정도 소액 민사 사건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후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을 했으나 그 어느 은행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메이저한 은행부터 마이너한 은행까지 어느 은행에서도 돈이 없는 걸로 뜨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만 있다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채무자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를 통해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외 법령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제도를 통해서도 직장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신용정보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라고 하여 채무자의 직장 정보나 재산 조회를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을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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