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300 만원 정도 소액 민사 사건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후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을 했으나 그 어느 은행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메이저한 은행부터 마이너한 은행까지 어느 은행에서도 돈이 없는 걸로 뜨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만 있다면,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채무자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