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군인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3년 01월에 2022년 귀속분 군인연금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어머니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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