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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발구지252
단단한발구지25223.01.30

군인연금 받으시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군인연금받으시는 아버지 인적공제되나요?

아버지 안되면 일안하고계시는 어머니는 공제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안받고계세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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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군인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23년 01월에 2022년 귀속분 군인연금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어머니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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