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가 있는 사람이 납부대상자이고 개인과세 원칙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11억원에 고령공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을 지분별로 나눠서 기본공제 6억을 각자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자가 가진 부부공동명의주택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단독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각자 지분으로 가지고있는 것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11억과 고령공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각자로 볼 경우 각자 기본공제 6억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6억이 적용이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