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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8

종부세는 어떤기준으로 부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기준으로 누구에게 부과하는건가요? 얼마이상 부동산의 몇프로를 부과하는건가요? 1주택 2주택일때. 공동명의일때는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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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가 있는 사람이 납부대상자이고 개인과세 원칙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11억원에 고령공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을 지분별로 나눠서 기본공제 6억을 각자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세대1주택자가 가진 부부공동명의주택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단독으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각자 지분으로 가지고있는 것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11억과 고령공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각자로 볼 경우 각자 기본공제 6억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6억이 적용이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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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적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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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분별로 분산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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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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