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전에는 해당자산의 신용도 저하로 인한 손실이 보장매입자에게 발샐할 가능성을 따지기에 준거자산이 파산할 확률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고, 계약 후에는 준거자산에 대한 위험이 보장 매도자에게 이전되기에 보장 매입자는 준거자산의 부도 가능성 외에 보장 매도자 자신이 파산할 확률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CDS 계약 체결 후 준거자산이 파산할 확률이 준거다산과 보장매도자가 동시에 파산할 확률로 옮겨간다라는 개념 보다는 CDS계약 체결 후에는 준거자산의 파산과 보장매도자가 파산할 확률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