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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수익 비용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수익과 비용 영챵을 미치는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는걸고 아는데..

현금을 분실하게 된다면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에 대해 이자 지급은 순자산에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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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현금분실 역시 거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잡손실 / 현금

    차입금 이자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 자본에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결산 후 손익을 잉여금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영향이 발생합니다.

    이자비용 / 미지급금 - 부채발생

    미지급금 / 현금 - 부채감소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분실은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손익거래가 아닙니다.'거래'라는 범위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이자비용으로서 비용항목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을 분실하는경우도 잡손실등에 해당함으로 손익거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이자비용으로서 현금이 감소함으로 자산이 감소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현금을 분실한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 등에 따라 순자산에 영향을 미칠수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분실하게 될 경우, 차변에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므로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이자비용이 증가하므로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두거래 모두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익은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1. 현금 분실시

    잡손실로 당기 비용처리하며 자산 감소를 수반합니다

    2. 차입금의 이자지급시

    이자비용으로 영업외 비용 당기 비용처리하며 자산 감소를 수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분실했다면, 잡손실 정도로 계정처리를 하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금을 출금

    하면, 입금전까지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기 손익에 영향미치며, 이는 자본항목의 이익잉여금

    에 영향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