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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안
오로안23.03.13

생활형 숙박시설 중도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아 계약금 10%와 5회차 중도금 무이자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5월 잔금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10%는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통상적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스스로 계약 해제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너무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통상적인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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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진행되었다면 계약은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위약 규정을 잘 검토하시고, 분양사무소에 계약의 해지 여부를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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