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아 계약금 10%와 5회차 중도금 무이자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5월 잔금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10%는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통상적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스스로 계약 해제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너무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통상적인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까지 진행되었다면 계약은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위약 규정을 잘 검토하시고, 분양사무소에 계약의 해지 여부를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