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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청설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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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이런 경우에 부동산 분양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22.1 계약 및 계약금 10% 납부
22.8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사에 중도금 대출 신청
22.10 금융사 대출 중단으로 중도금 대출 거부

계약서에는 중도금 대출 전에 계약자 의지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도금 대출 거부 귀책 사유를 시행사로 들어 계약해제 및 계약금까지 반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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