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산에서 발생하는 개 짖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소음공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해당 소음이 동물 소음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민원 접수 후 소음 측정을 통해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 방지 조치를 명령하거나 반려동물 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개체 수 제한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도한 개 사육으로 인한 동물학대 가능성도 점검될 수 있으니 관련 사실을 민원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