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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다향제비298
빈티지한다향제비29824.01.11

세대원의 주택 구매 관련 취득세외 기타 문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해외 주재원으로 있습니다.

2024년 말 혹은 2025년초에 한국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분양 아님)

관련하여 세무 지식이 모자라 여러가지 문의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


1) 해외주재원(외벌이)
2) 혼인 및 자녀 2명 있음(현재 한국의 부모님 집에 거주)
3) 부모님이 유주택(1주택)이며, 금년도에 아버지 만 60세(어머니는 만 59세), 한국에는 저 본인 및 처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 주택에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음.
4) 2024년 말 혹은 2025년 초에 주택 구매후에도 바로 세대분리는 바로는 불가능 할것입니다.(갭투자_전세 혹은 대출받아 월세로 둘 예정)
5) 2025년 혹은 2026년 한국 복귀예정으로 이때 한국 복귀후 부모님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질문1) 상기 상황에서 세대원으로 2024년에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이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지 문의?


질문2) 부모님은 집을 파실 생각은 없고, 계속 거주 하실 것인데, 다른 세금 문제나 혹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리스크는 없는지?


질문3) 세대원으로 주택 구매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은 없는지


상기 내용들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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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주택 구매 후에도 계속 해외에 거주하신다면 주소지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더라도 별도세대로 보며 자세한 사항은 부모님 주택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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