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가구 2주택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50세이고 현재 와이프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고 , 제 부모님은 아버지(77세) 명의로 된 갑 아파트(매수한 시점 2013년)에서 약9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경 제 명의로 매수한 을 아파트에 이사를 갈 예정인 데 이사갈 을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갑 아파트를 처분 할려고 하였으나 요즘 매매거래가 실종 되다보니 최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사갈 을 아파트에 저랑 아버지를 함께 전입신고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데 이럴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부모님을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와이프만 이사갈 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 데 이럴 경우에도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