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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쏙독새41
당당한쏙독새4122.01.20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세법상 문제에 관하여

수고많으십니다. 1가구 2주택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50세이고 현재 와이프와 함께 전세로 살고 있고 , 제 부모님은 아버지(77세) 명의로 된 갑 아파트(매수한 시점 2013년)에서 약9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경 제 명의로 매수한 을 아파트에 이사를 갈 예정인 데 이사갈 을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된 갑 아파트를 처분 할려고 하였으나 요즘 매매거래가 실종 되다보니 최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사갈 을 아파트에 저랑 아버지를 함께 전입신고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데 이럴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부모님을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와이프만 이사갈 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 데 이럴 경우에도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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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등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면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1세대 2주택자가 된다고 하여 위처럼 불이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주택을 양도 혹은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세대를 분리하셔서 중과세를 피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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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의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이며 차후 양도시점에 1세대2주택에 해당할 경우 다주택 중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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