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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다향제비298
빈티지한다향제비29824.01.12

해외 거주중인 세대원의 주택 구매 문의 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해외 주재원으로 있습니다.

2024년 말 혹은 2025년초에 한국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분양 아님)

관련하여 세무 지식이 모자라 여러가지 문의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


1) 해외주재원(외벌이)
2) 혼인 및 자녀 2명 있음(현재 한국의 부모님 집에 거주)
3) 부모님이 유주택(1주택)이며, 금년도에 아버지 만 60세(어머니는 만 59세), 한국에는 저 본인 및 처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 주택에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음.
4) 2024년 말 혹은 2025년 초에 주택 구매후에도 바로 세대분리는 바로는 불가능 할것입니다.(갭투자_전세 혹은 대출받아 월세로 둘 예정)
5) 2025년 혹은 2026년 한국 복귀예정으로 이때 한국 복귀후 부모님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질문1) 상기 상황에서 세대원으로 2024년에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이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지 문의?


질문2) 부모님은 집을 파실 생각은 없고, 계속 거주 하실 것인데, 다른 세금 문제나 혹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리스크는 없는지?


질문3) 세대원으로 주택 구매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은 없는지


상기 내용들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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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거주중인 세대원의 주택 구매에 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상기 상황에서 세대원으로 2024년에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이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는지 문의?

    답변: 세대원으로 주택 구매시 취득세율은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택가격의 1%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실거주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정지역 여부는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부모님은 집을 파실 생각은 없고, 계속 거주 하실 것인데, 다른 세금 문제나 혹은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리스크는 없는지?

    답변: 부모님은 집을 파지 않고 계속 거주하신다면, 다른 세금 문제나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3) 세대원으로 주택 구매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은 없는지?

    답변: 세대원으로 주택 구매시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세대원의 주택과 부모님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원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원의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두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대원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후 2년 이내에 세대원의 주택을 대출로 두면,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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